I. 4차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규제 임시 허가 제도, 규제 샌드박스 개요
가.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의 정의
- 관련 법령의 허가 등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 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사후 규제하는 방식)
나. 규제 샌드박스의 필요성
항목 |
설 명 |
4차 산업 혁명 견인 |
. ICT 융합, 핀테크, 산업융합 분야 등에 우선 도입하여 국내 4차 산업혁명 견인 |
법 개정 최소화 |
. 급변하는 환경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을 허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 작업 최소화 |
기간 |
. 30일 이내 답변 / 2년 이내 / 1회 연장 가능(2년) |
-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 분야의 빠른 발전이 기대됨
II. 규제 샌드박스 절차 및 규제 샌드박스 3법 주요 내용
가. 규제 샌드박스 절차
구분 |
상세설명 |
신청 |
과기정통부, 산업부, 지자체 중 관련성이 높은 부처에 신청 시 해당 부처가 모든 관련부처에 통보 및 협조를 얻어 절차 진행 |
심의 |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이용자 편익, 국민의 생명∙건강∙환경 등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이용자 보호장치 |
보증보험, 안전조치 등을 조건으로 부과 |
유효기간 |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후속조치 |
실증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 후 시장 출시 가능 |
나. 규제 샌드박스 3법 주요 내용
- 정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등 규제 샌드박스 3법 개정
구분 |
3법 내용 |
상세 설명 |
규제 모호 방안 개선 |
규제 신속 확인 제도 |
. 허가 필요여부, 규제 존재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 . 사업자 신청 ->과기정통부, 산업부 장관 -> 관계부처 30일 내 회신 |
법령 공백 및 적용 부적합 개선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 안전성 등을 시허,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적용 배제 (2년 이내, 1회 연장가능) . 사업자 ->과기정통부, 산업부 장관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정 |
임시허가 |
. 시장출시를 위해 2년 이내 임시 허가 부여(1회 연장 가능) . 사업자 ->과기정통부, 산업부 장관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정 |
III. 규제 샌드박스 기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 및 기대효과
가. 규제 샌드박스 기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
나. 기대효과
구분 |
내용 |
기업 |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혁신 성장에 기여 |
소비자 |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 편리성 향상, 신기술/신산업 분야 일자리 증대 |
정부 |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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