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금융과 ICT 산업의 융합, 인터넷 전문은행의 개요
가.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의 정의
- 점포를 통한 대면거래를 하지 않고 인터넷을 주 영업채널로 하여 기존 은행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는 은행
나.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 배경
필요성 |
내용 |
금융 소비자 편의성 제고 |
IT인프라를 활용하여 접근성이 향상되고 금리/수수료 등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 |
은행 산업 경쟁 촉진 |
비대면 거래 증가 추세 속에 경쟁을 촉진, 보수적 영업 형태 혁신의 자극제 역할 |
미래 신 성장동력 창출 |
금융 회사와 ICT기업, 핀테크 업체 등이 제휴하여 새로운 금융 서비스 개발 |
해외 시장 진출 용이 |
국내에서 모델 정착 후 해외 시장 진출에 용이 |
II. 인터넷전문은행의 구성도 및 기술요소
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구성도
- IT인프라를 기반하여 대면 없이 인터넷을 주 채널로 은행 업무를 수행
나. 인터넷전문은행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
설명 |
비고 |
전산설비 위탁운영 |
- 전산 설비에 대한 위탁 허용 |
기존 금융회사 사례 적용 |
지급결제망 |
- 한국은행 및 금융결제원 자금 결제 시스템 참가 - 직접 또는 기존 은행 대행 가능 |
거액결제시스템(BOK wire) 소액결제시스템(지로, CMS망 등) |
신용카드 |
- 영업 점포 기준 외 기존과 동일한 허가 기준 적용 |
|
예금보험제도 |
- 일반 은행과 동일한 방식 사용 |
|
실명확인제도 |
- 다양한 비대면 방식 적용 |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 기존 계좌 활용 |
III. 비대면 인증 기술 및 사례
가. 비대면 실명인증 기술분류
구분 |
설명 |
지식기반 |
본인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인증(비밀번호, 이미지, 패턴 인증 등) |
소지기반 |
본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증(SMS, OTP, E-mail 등) |
생체기반 |
본인 자체로 인증하는 방식 (지문, 홍채, 망막, 정맥, 얼굴, 목소리 등 FIDO) |
특징기반 |
주로 백업개념의 인증방식으로 사실에 기반한 특징(Q&A, 상황정보, 접근기록, 위치 등) |
나. 비대면 실명인증 사례
인증방식 |
설명 |
적용사례 |
신분증 사본 제출 |
고객이 실명확인증표를 촬영 또는 스캔 하여 온라인 제출, 금융회사는 증표 발급기관에 진위여부 확인 |
일본 Jibun Bank |
영상 통화 |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 통화하면서 육안 및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증표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 |
프랑스 BNP Hello Bank |
전달과정에서 확인 |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고객에게 우편 등으로 전달 시 전달업체 직원이 증표를 통해 실명확인(직원배달) |
일본 Seven bank |
기존 계좌 활용 |
카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의 동 계좌 거래권한 확인(소액이체) |
캐나다 Canadian Direct Financial |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
타 기관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번호등 활용(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
영국, 일본 |
다수 개인정보 검증 |
고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Open API를 통한 타 신용기관 연동) |
미국 Charles Schwab bank |
Ⅳ.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및 특징 비교
가. 전통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비교
구분 |
전통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
핵심채널 |
지점 (Branch) |
온라인 (모바일, 인터넷) |
영업시간 |
평일9시~16시 |
24시간, 365일 |
상품 |
온/오프라인 상품구분 |
구분없음 |
서비스 |
Full Banking Service |
주로 소매금융 통화 |
기타 |
대면서비스를 통한 전문성 |
비용감소를 통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
나. 국가별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 비교
구분 |
미국 |
영국 |
일본 |
한국(검토안) |
금융실명제 |
없음 (관행적으로 실명거래) |
없음 (관행적으로 실명거래) |
없음(관행적으로 대면거래지만 비대면 일부 허용) |
있음 (부분적 완화가능성 존재)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자본금 |
약1억원 |
190억원 |
17억원 |
500억원 |
금산분리 |
은산분리(은행지분 5% 이상 취득 시 연준의 허가 필요) |
없음(단,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주식 취득시 금융당국 사전 승인 필요) |
없음(단,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시 금융당국의 감독제도 엄격운영) |
산업자본의 지분율 제한을 완화 or 기존 법령 유지 |
금융전업주의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금융업종간 겸업허용 |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
업무범위 |
저축계좌 개설,대출,카드,주택담보대출,보험,펀드,카드 등 거의 제한 없음 |
저축계좌 개설,대출,카드,주택담보대출,보험,펀드,카드 등 거의 제한 없음 |
재무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가 잘 이뤄지는 은행에 대해서는 업무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 |
은행채의 발행 제한 및 기업대출 제한, 소액 외환거래 취급 |
Ⅴ.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대효과
구분 |
도입이전 |
도입이후 |
기대효과 |
계좌개설 |
은행 점포 직접 방문 |
점포 방문없이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 |
금융 거래시 공간적 제약 해소 |
결제 |
은행, 지급결제업체, 쇼핑몰 등 서비스 제공 업체가 분리됨 |
간편결제, 결제포인트 적립 등 연계서비스 가능 |
소비자 결제 편의성 증대 |
대출 |
재무정보에 기반한 신용평가 |
전자상거래 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용평가 |
저신용자의 중금리 대출 확대 |
자산관리서비스 |
제한된 인원의 전문 상담사 (PB)가 대면 컨설팅 |
자동화된 포트폴리오 분석, 제안 프로그램을 활용한 컨설팅 |
더 많은 소비자가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가능 |
나. 핀테크 오픈 플랫폼 활용방안
구분 |
활용방안 |
설명 |
응용 |
개발지원 |
금융 업무프로세스에 적합한 Open Api를 활용하여 개발 |
테스트지원 |
금결원과 코스콤이 테스트 기능 지원 금융보안원이 보안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 |
|
상품적합성 판단 |
개발한 서비스를 가상망에서 테스트하고 실제 상품화 적합성을 판단 |
|
편의성 및 범용성 확보 |
다양한 표준 API를 통해 각종 편의 기능 개발 및 제공 표준 API를 제공함으로 모든 은행이 사용가능한 범용성 확보 |
|
인증 및 보안 |
보안취약점보완 |
TEE, 토큰화, FDS의 활용을 통해 보안기술 추가 보완 |
인증강화 |
FIDO등 생체인식 기술을 통해 인증 보안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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