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오픈뱅킹(Open Banking)의 정의
- 핀테크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인프라
-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금융결제 인프라 개방을 위해 금융당국 주도로 오픈뱅킹 서비스 본격 시행
나. 오픈뱅킹의 등장배경
등장배경 |
요소 |
설명 |
데이터 주권강화 |
마이데이터 도입 |
고객 요청 시 API를 통한 정보제공 필요 |
개인화 서비스 |
핀테크 사의 개인정보 활용 통한 개인화 서비스 제공 |
|
개방형 혁신 |
금융산업 경쟁촉진 |
금융거래 API 개방을 통한 금융 경쟁력 확보 BasS(Bank as a Service)로의 가치 전환 |
신규 비즈니스 |
오픈 플랫폼 생태계 형성을 통한 수익창출 핀테크 비즈니스 진출 |
|
대외환경 변화 |
EU PSD2로 결제 대체 |
Payment Services Directive EU내 은행이 핀테크 업체에게 오픈 API 제공 유럽 핀테크 사 경쟁력 강화 |
영국 오픈뱅킹 |
영국의 경우 단일 API를 9대 주요은행 계좌에 적용. |
II. 오픈 뱅킹의 구성도, 구성요소 및 주요 오픈 API
가. 오픈뱅킹의 구성도
나. 오픈뱅킹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
설명 |
오픈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 직접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프로그램 도구 . 6개의 서비스 API와 인증/관리 API 제공 |
테스트 베드 (Test bed) |
개발된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인프라 |
다. 오픈뱅킹의 주요 API
구분 |
내용 |
비고 |
|
조회형 |
잔액조회 |
고객 계좌 잔액 확인 |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필수 |
거래내역조회 |
고객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
||
계좌실명조회 |
핀테크 기업이 고객 계좌 유효성 및 예금주 명 확인 |
|
|
송금인 정보조회 |
소액 해외 송금업체가 송금인에 대한 실명 확인 |
소액해외 송금업체 한정 |
|
실행형 |
출금이체 |
고객계좌에서 핀테크 기업계좌로 출금 지시 |
추심이체 출금동의 필수 |
입금이체 |
핀테크기업 계좌에서 고객계좌로 입금지시 |
|
III. 발전된 오픈뱅킹 생태계를 위한 구성주체 및 역할
가. 오픈뱅킹 구성주체 및 역할
나. 오픈뱅킹 구성주체 별 역할 상세
구성주체 |
역할 |
설명 |
사용자 |
마이데이터 제공 |
핀테크 사에 개인정보제공 동의 |
금융 서비스 사용 |
핀테크 제공 서비스 사용 |
|
핀테크사 |
혁신 서비스 개발 |
오픈 API활용 혁신 서비스 제공 |
정보보안 체계확립 |
ISMS 인증 체계 확보 금융보안원 오픈 API보안 가이드 준수 |
|
오픈뱅킹 센터 |
오픈 API 제공 |
개발 위한 은행 오픈 API 제공 |
테스트베드 제공 |
개발된 서비스 테스트 인프라 |
|
은행 |
금융서비스 제공 |
오픈 API통한 핵심 서비스 제공 |
서비스경쟁력 강화 |
제공 서비스 신규 개발 통한 금융 경쟁력 강화 |
- 구성 주체는 오픈 뱅킹의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을 위한 역할을 수행
- 금융데이터 외부 활용으로 핀테크사는 금융권 수준의 정보보안 확립필요
IV. 오픈뱅킹의 기대 효과 및 시장전망
가. 오픈뱅킹 기대효과
구분 |
기대효과 |
설명 |
사용자 |
금융 편의성 증대 |
통합 금융 핀테크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선택권 강화 |
편리한 UX제공 서비스 이용 |
|
핀테크사 |
개발 비용절감 |
오픈뱅킹 통해 금융 서비스 이용 비용 절감 |
금융시장 진입용이 |
사업 장벽없이 신규 금융서비스 개발 |
|
은행 |
종합금융플랫폼 구축 |
차별화된 API제공, 플랫폼 생태계 구축 |
신규사업모델 생성 |
생태계 필수 서비스 사업 모델 생성 |
|
국가 |
마이데이터 활성화 |
개인정보 활용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급결제 시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나. 오픈뱅킹 시장전망
구분 |
시장전망 |
설명 |
신규 비즈니스 |
개인 최적화 서비스 |
데이터 3법 통과, MyData산업 기반 사업 |
제2금융 서비스 확대 |
카드사, 보험사 등 제2 금융 통합서비스 제공 |
|
MyPayment 사업 발전 |
지급지시전달업 저비용, 절차 간소화 제공 |
|
법 제도 개선 |
스몰라이선스 핀테크 |
한정된 금융사업 위한 자격제도 도입 및 발전 |
핀테크 펀드 조성 |
영세 핀테크 사 펀딩 통한 사업수행 지원 |
|
보안강화 |
핀테크사 보안 강화 |
금융감독 및 보안점검 통한 보안 수준 강화 |
보안점검 자금 지원 |
보안점검 지원 통한 금융보안원 점검 수행 |
- 오픈 뱅킹은 최근 데이터3법 통과와 함께 마이데이터 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개인화된 금융 서비스
제공으로 시장 발전 예상
-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몰 라이선스를 통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시장 발전 예상
V. 마이데이터와 데이터3법
가. 마이데이터 (MyData)
-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
마이페이먼트(My Payment, 지급지시서비스업)
- 결제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정보만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지급지시만 하는 방식
. 핀테크 기업과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도 지급결제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계좌가 없어도 핀테크 기업이 은행에 각종 결제 서비스를 지시할 수 있음.
. 유럽연합(EU)이 지난 2018년 1월 도입
스몰라이선스(Small License, 소규모 인허가)
-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핀테크업체가 필요한 업무만 빠르고 쉽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 핀테크 업종의 인허가 조건을 완화하는 개념에 더 가까움. 소규모 및 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용이해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진입 요건을 완화
-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가 스몰라이선스의 대표 사례임
나. 데이터 3법
1.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 가명정보 개념 도입,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 개인정보 관리감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 통합법제 컨트롤타워 있어야 GDPR 인증 |
2. 신용정보법 개정안 |
- 가명정보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에 이용 가능 - 가명정보 주체 동의없이 활용 허용 |
3.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 온라인상 개인정보 감독기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 키워드는 “가명정보’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인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는 본인 동의없이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임 |
2. 데이터 3법의 주요 특징
1. 가명정보 개념 도입 |
-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 도입 |
2.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효율화 |
-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
3. 개인정보처리자 책임 강화 |
- 향후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데이터 활용 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조치 사항을 명확히 함 |
4. 개인정보의 판단기준 명확화 |
- ‘개인정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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