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관리기술사&컴퓨터응용시스템기술사/IT경영전략

[오픈뱅킹(Open Banking)] , 금융의 혁신적 개방

by 별프로 2020. 12. 16.
반응형

. 오픈뱅킹(Open Banking)의 정의

- 핀테크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인프라

-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금융결제 인프라 개방을 위해 금융당국 주도로 오픈뱅킹 서비스 본격 시행

. 오픈뱅킹의 등장배경

등장배경

요소

설명

데이터

주권강화

마이데이터 도입

고객 요청 시 API를 통한 정보제공 필요

개인화 서비스

핀테크 사의 개인정보 활용 통한 개인화 서비스 제공

개방형

혁신

금융산업 경쟁촉진

금융거래 API 개방을 통한 금융 경쟁력 확보

BasS(Bank as a Service)로의 가치 전환

신규 비즈니스

오픈 플랫폼 생태계 형성을 통한 수익창출

핀테크 비즈니스 진출

대외환경

변화

EU PSD2로 결제 대체

Payment Services Directive

EU내 은행이 핀테크 업체에게 오픈 API 제공

유럽 핀테크 사 경쟁력 강화

영국 오픈뱅킹

영국의 경우 단일 API 9대 주요은행 계좌에 적용.

  

II. 오픈 뱅킹의 구성도, 구성요소 및 주요 오픈 API

. 오픈뱅킹의 구성도

. 오픈뱅킹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설명

오픈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직접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프로그램 도구

. 6개의 서비스 API와 인증/관리 API 제공

테스트 베드

(Test bed)

개발된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인프라

. 오픈뱅킹의 주요 API

구분

내용

비고

조회형

잔액조회

고객 계좌 잔액 확인

3자 정보제공 동의 필수

거래내역조회

고객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계좌실명조회

핀테크 기업이 고객 계좌 유효성 및 예금주 명 확인

 

송금인

정보조회

소액 해외 송금업체가 송금인에 대한 실명 확인

소액해외 송금업체 한정

실행형

출금이체

고객계좌에서 핀테크 기업계좌로 출금 지시

추심이체 출금동의 필수

입금이체

핀테크기업 계좌에서 고객계좌로 입금지시

 

 

III. 발전된 오픈뱅킹 생태계를 위한 구성주체 및 역할

. 오픈뱅킹 구성주체 및 역할

. 오픈뱅킹 구성주체 별 역할 상세

구성주체

역할

설명

사용자

마이데이터 제공

핀테크 사에 개인정보제공 동의

금융 서비스 사용

핀테크 제공 서비스 사용

핀테크사

혁신 서비스 개발

오픈 API활용 혁신 서비스 제공

정보보안 체계확립

ISMS 인증 체계 확보

금융보안원 오픈 API보안 가이드 준수

오픈뱅킹

센터

오픈 API 제공

개발 위한 은행 오픈 API 제공

테스트베드 제공

개발된 서비스 테스트 인프라

은행

금융서비스 제공

오픈 API통한 핵심 서비스 제공

서비스경쟁력 강화

제공 서비스 신규 개발 통한 금융 경쟁력 강화

- 구성 주체는 오픈 뱅킹의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제공을 위한 역할을 수행

- 금융데이터 외부 활용으로 핀테크사는 금융권 수준의 정보보안 확립필요

 

IV. 오픈뱅킹의 기대 효과 및 시장전망

. 오픈뱅킹 기대효과

구분

기대효과

설명

사용자

금융 편의성 증대

통합 금융 핀테크 서비스 이용

서비스 선택권 강화

편리한 UX제공 서비스 이용

핀테크사

개발 비용절감

오픈뱅킹 통해 금융 서비스 이용 비용 절감

금융시장 진입용이

사업 장벽없이 신규 금융서비스 개발

은행

종합금융플랫폼 구축

차별화된 API제공, 플랫폼 생태계 구축

신규사업모델 생성

생태계 필수 서비스 사업 모델 생성

국가

마이데이터 활성화

개인정보 활용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급결제 시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오픈뱅킹 시장전망

구분

시장전망

설명

신규 비즈니스

개인 최적화 서비스

데이터 3법 통과, MyData산업 기반 사업

2금융 서비스 확대

카드사, 보험사 등 제2 금융 통합서비스 제공

MyPayment 사업 발전

지급지시전달업 저비용, 절차 간소화 제공

법 제도 개선

스몰라이선스 핀테크

한정된 금융사업 위한 자격제도 도입 및 발전

핀테크 펀드 조성

영세 핀테크 사 펀딩 통한 사업수행 지원

보안강화

핀테크사 보안 강화

금융감독 및 보안점검 통한 보안 수준 강화

보안점검 자금 지원

보안점검 지원 통한 금융보안원 점검 수행

- 오픈 뱅킹은 최근 데이터3법 통과와 함께 마이데이터 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개인화된 금융 서비스

제공으로 시장 발전 예상

-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몰 라이선스를 통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시장 발전 예상

 

V. 마이데이터와 데이터3

가.    마이데이터 (MyData)

  -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

 

마이페이먼트(My Payment, 지급지시서비스업)

 - 결제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정보만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지급지시만 하는 방식

. 핀테크 기업과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도 지급결제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계좌가 없어도 핀테크 기업이 은행에 각종 결제 서비스를 지시할 수 있음.

. 유럽연합(EU)이 지난 2018 1월 도입

 

스몰라이선스(Small License, 소규모 인허가)

  -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핀테크업체가 필요한 업무만 빠르고 쉽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 핀테크 업종의 인허가 조건을 완화하는 개념에 더 가까움. 소규모 및 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용이해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진입 요건을 완화

   -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가 스몰라이선스의 대표 사례임

 

나.    데이터 3

1.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가명정보 개념 도입,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 개인정보 관리감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 통합법제 컨트롤타워 있어야 GDPR 인증

2. 신용정보법 개정안

- 가명정보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에 이용 가능

- 가명정보 주체 동의없이 활용 허용

3.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온라인상 개인정보 감독기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 키워드는 “가명정보’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인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는 본인 동의없이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임

 

2.     데이터 3법의 주요 특징

1. 가명정보 개념 도입

-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 도입

2.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효율화

-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3. 개인정보처리자 책임 강화

- 향후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데이터 활용 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조치 사항을 명확히 함

4. 개인정보의 판단기준 명확화

- ‘개인정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