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IT시장의 스마트한 아나바다 운동, 공유경제의 개요
가. 공유경제 (Sharing Economy)의 정의
-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활용하지 않는 물건 또는 지식, 경험, 시간 등의 유/무형 자원을 상호대여
하거나 교환함으로써 거래 참여자가 상호편익과 적정이윤을 얻는 경제활동 방식
나. 공유경제의 목적
목적 |
설명 |
자원절약 |
대여로 인한 불필요한 구매를 막음으로써 자원절약 |
공동체 의식 회복 |
내 것이 아닌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공동체 의식 회복 |
지역 경제 활성화 |
공유경제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함. |
Ⅱ. 공유경제의 비즈니스 개념도 및 상세 설명
가. 공유경제 비즈니스 개념도
- 공유경제로 인하여 다양한 플랫폼이 구축되고 수익 모델 발전
나. 공유경제 비즈니스의 상세설명
구성요소 |
설명 |
온라인 플랫폼 |
개인간 거래 활성화 및 적정 규모의 시장 확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상호 당사자간의 신뢰 |
거래 당사자간 신뢰 확보를 위한 평판 시스템 구축 |
하위 수익모델 |
수수료 중심인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하위 수익모델 개발 병행 필요 |
III. 공유경제 서비스 유형 및 공유경제 활동 사례
가. 공유경제 서비스 유형
유형 |
구분 |
이용방식 |
주요기업 |
공동 소비 (Collective Consumption) |
숙 박 |
빈집, 빈방을 숙박공유 플랫폼에 제공 |
에어비앤비 |
차량 |
모바일 기반 무인 렌트, 시간단위 대여 |
집카, 시티카쉐어, 쏘카 |
|
승차 |
비상업용 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 |
우버, 리프트, 타다 |
|
공 간 |
매장, 회의실, 주차장 등 공동이용 |
리퀴드스페이스, 저스트파크 |
|
재 능 |
노동력(청소, 수리 등), 지식, 경험 공유 |
태스크래빗, 핸디 |
|
협력생산 (Collaborative Production) |
크라우드 펀딩 |
펀딩 대가로 지분, 배당수익 등 수취 |
카카오투자, 고펀드미, 킥스타터 |
기부금 및 개인 프로젝트 자금 모금 |
네이버 해피빈, 이쿼티넷 |
||
펀딩 대가로 물품 수령 (사전판매) |
렌딩클럽, 조파 |
||
크라우드 소싱 |
아이디어, 디자인, 문제해결 등 기업 업무를 다수의 비전문가를 통해 해결 |
이노센티브, 99디자인스 |
나. 공유경제의 사례
구 분 |
사 례 |
설 명 |
자산임대 |
포리지 키친 |
-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동주방에서 경험 공유 및 소통 |
배민키친 |
- 맛집 점주에게 조리공간을 제공, 지역주민은 앱으로 주문 |
|
에어비앤비 |
- 빈집, 빈방을 대여할 수 있는 숙박 공유 서비스 제공 |
|
서비스 제공 |
공유보조배터리 |
-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보조배터리 공유 |
서울시 따릉이 |
- 간단한 대여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자전거 대여 |
|
공유 우산 |
- 우산의 QR코드 스캔으로 결제하고 대여 |
|
쏘카, 그린카 |
- 앱으로 예약/결제를 통해 자동차를 시간단위로 렌트 |
|
매매 및 교환 |
알라딘, Yes24 |
- 중고 서적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
아름다운 가게 |
- 시민들이 기부한 물건을 수리/정비하여 판매하여 수익 기부 |
IV. 공유경제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가. 공유경제의 문제점
구 분 |
문제점 |
설 명 |
플랫폼 측면 |
이윤 독점 |
- 유휴자원은 보유자에 의해 분산적으로 생산 - 이윤은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소유 |
보유자 측면 |
지하경제 규모증가 |
- 유휴자원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보유자 등장 -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 등 |
범죄행위 |
- 직접 거래 시 보유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수요자의 무방비 노출 |
|
수요자 측면 |
유휴자원 훼손 |
- 자원의 훼손 시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제도 미비 |
안전거래 및 품질 |
- 안전한 거래시스템 미비와 자원의 품질보장 미비 |
|
기존산업 |
산업의 쇠퇴 |
- 기존산업의 영업권 침해와 소비감소로 서비스 쇠퇴 촉진 |
일자리 감소 |
- 기존산업의 쇠퇴에 따라 일자리 축소 |
- 기존 경제 질서 보호 VS 공유 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확산을 통한 경제활동을 촉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
- 소비자 피해에 대한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절차 마련이 필요
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구 분 |
활성화 방안 |
설 명 |
규제 측면 |
시장활성화 촉진 법/제도 |
- 기존산업과 이해충돌을 최소화하고 -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법/제도 도입 |
규제의 유연한 적용 |
-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안전규제는 일관성 유지 - 허용가능한 부분은 수용하고, 보완이 필요한 규제는 개선 |
|
네거티브 규제 |
- 포지티브 또는 하향식 규제의 제한적 사용 - 법/제도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
|
과세시스템 구축 |
- 영리형(For-Profit)플랫폼과 비영리형(Non-Profit) 플랫폼 간 형평성 있는 과세 시스템 구축 |
|
정책 측면 |
공유경제 접근환경 개선 |
- 공유경제 소비자의 이익 및 개인정보 보호 - ICT활용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완화 |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
-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옵트인(Opt-in) 형태의 개인정보 수집방식 도입 - 정보수집자 및 처리자의 의무사항과 책임 엄격 적용 |
|
소비자 보호시스템 정비 |
- 부정적 외부효과(교통량, 소음 등)에 대한 책임소재 기준설정 - 보유자와 수요자의 정보 비대칭성 완화 - 보유자에 대한 라이선스 및 인증제도 도입 |
V. 전통경제, 공유경제, 구독경제의 비교
구분 |
전통경제 (Purchasing) |
공유경제 (Sharing) |
구독경제 (Subscription) |
소유 및 이용권 |
소비자가 재화의 소유권을 가짐 |
소비자가 일정기간 재화의 점유권, 이용권을 가짐 |
소비자가 일정기간 회원권을 가짐 |
대금 지불 방식 |
재화의 구매가격만큼 판매자 또는 생산자에게 한꺼번에 지불 |
한시적 점유기간 권리에 대해 소유주에게 비용 지불 |
이용하는 일정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소유주에게 지불 |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자 선택 |
한번 구매하면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이 없음 |
필요시, 선택권이 있으나, 수시로 원하는 대로 변경 힘듦 |
회원권 아이템 내에서 자유롭게 수시로 선택하거나 전문가가 골라줌 |
'정보관리기술사&컴퓨터응용시스템기술사 > IT경영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데이터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 경제 (0) | 2020.12.17 |
---|---|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 소유하지 않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제 (0) | 2020.12.17 |
[오픈뱅킹(Open Banking)] , 금융의 혁신적 개방 (0) | 2020.12.16 |
[인터넷 전문은행] 금융과 ICT 산업의 융합 (0) | 2020.12.15 |
[핀테크(FinTech)] 금융과 ICT의 만남,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 패러다임 (0) | 2020.12.15 |
댓글